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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7 2020나202246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 심 판결문 주문...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이유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 1 심 판결문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 2 항과 같이 수정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 1 심 판결문 제 9 면 제 12~14 행의 “( 원 고의 않기로 한다) ”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이 무효 라 거나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거나 피고 추진위원회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제 1 심 판결문 제 10 면 제 8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피고 추진위원회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고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원고들이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게 하였고 그 신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취소권은 실효되거나 포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난 후에야 취소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취소권이 실효되었다거나 포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추진위원회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 1 심 판결문 제 10 면 제 14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 F은, 피고 추진위원회의 기망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가 피고 F의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일 뿐이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피고 F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민법 제 765조 제 1 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