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01 2017고단6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08: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등봉동에 있는 도경 교차로에서 등봉동 쪽에서 도계읍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69 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복강 내기관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범죄 전력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