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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521725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각 600,155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6. 5. 9.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150,000원( 매 월 2일 선 불), 임대차기간 2016. 7. 2.부터 2018. 7.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D에게 임대차 보증금 15,000,000원 중 10,0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이에 D와 피고는 임대차 보증금을 10,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대신 차임을 1,2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여 왔다.

다.

그러던 중 D와 피고는 2016. 11.부터 차임을 1,18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2018. 3.부터 보증금을 7,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대신 차임을 1,2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이후 D는 2018. 6.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매 월 2일 선 불), 임대차기간 2018. 7. 2.부터 2019. 7.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새로이 체결하였고, 2018. 8. 부터는 차임을 1,1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한 편 D는 2019. 3. 11.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7. 1.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들과 피고는 2019. 7.부터 차임을 8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사. 그런데 피고는 2019. 4. 2.부터 2020. 7. 1.까지의 차임 중 합계 6,7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20. 7. 10.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