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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8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2.경 강원 홍천군 C빌라 앞마당에서 반상회에 참석한 같은 빌라 주민인 피해자 D(여, 53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 올리고 툭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일자 불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나가던 위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제1항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판시 제2항의 강제추행죄) 기본범죄와 같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도, 뇌병변 1급인 아들 E을 대신하여 그 자녀(피고인의 손자녀)를 양육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