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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04 2019구단10888

서면사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2018년 당시 D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었고, E 학생은 F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다.

그런데 E은 2018. 10. 28. G 수련관 내 H시설에서 영어수업을 듣던 중 원고의 두부, 복부 등을 폭행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위 폭행과 관련하여 개최된 공동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의 의결에 따라 2018. 11. 5. 원고에게 “원고는 E으로부터 위 폭행을 당하기 전 E의 머리 부분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서면사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상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3.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 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을 뿐,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음에도, E 학생의 거짓 진술과 피고 측의 부실한 조사로 인하여 원고가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은 “E이 원고를 폭행할 그 당시 E은 원고가 자신을 때렸기 때문에 폭행하였다고 말하였다. E은 몹시 흥분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이러한 E의 최초 현장 진술은 신뢰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② E이 원고를 폭행할 당시는 증인으로부터 수업을 받고 있는 중이었던바, E이 수업 중에 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격분하게 된 것은 원고로부터 참기 어려운 일을 당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③ 원고도 자신이 E의 머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