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0.23 2018고정2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2012. 7. 초경 동네 주민의 밭에서 하우스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하우스 보수공사를 해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장을 가서 보자고 했고,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의 하우스를 보고나서 보수공사비가 200만 원 정도 발생 할 것이며, 2012. 7. 20.경까지 공사를 완료해 줄 수 있다고 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7. 4.경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네 주민의 하우스 보수공사 자재를 부르면서 자재를 같이 부르려고 한다. 자재 값이 없으니 먼저 자재 값으로 100만 원을 입금하면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100만 원을 수령하더라도 하우스 보수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6.경 자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