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11.24 2015가단3882
유체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유로폼(규격 : 60×12) 100장, 알합판(규격 : 3×6) 60장을 각 인도하라.
2.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유로폼(규격 : 60×12) 100장, 알합판(규격 : 3×6) 60장을 각 인도하라.
2.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