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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11.24 2015가단3882

유체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유로폼(규격 : 60×12) 100장, 알합판(규격 : 3×6) 60장을 각 인도하라.

2.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