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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20 2013노6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징역 8월의 형집행을 종료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9. 6. 19. 피해자 C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공갈하는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4면 14행의 “형법 제35조” 다음에 “, 제42조 단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에 대하여]”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