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제 5, 6, 7, 9, 10, 1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협박한 사실은 있지만,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4, 8, 1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 나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 그 일시 장소를 메모해 두었고 그 메모에 근거하여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증인 D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부인하는 일부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증인 D의 진술에 부합하는 112 신고 내역이 있는 점( 증거기록 제 110, 111 면)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