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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9 2016노28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 심에 이르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 처 법이라 한다)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구 폭 처 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제 30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폭 처 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구 폭 처 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제 30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구 폭 처 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구 폭 처 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