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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1.17 2017가단1744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주시 C 임야 111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47. 5. 30.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해 1984. 2. 7.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3. 7. 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D은 1976. 11. 25. 사망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D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은 1984. 2. 7.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것인데, D은 그 전인 1976. 11. 25. 사망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그에 기초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위 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친척인 E에게 이를 증여하였다.

이후 E의 동생인 F이 E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 및 E 명의로 되어 있던 상주시 G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를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그때부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다가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판단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