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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11 2012노206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꼬집고 주먹으로 가슴을 약 3-4회 정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갈비뼈의 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G의 각 진술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D라는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47세)은 같은 건물 지하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 17:00경 위 D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따지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등을 꼬집고 주먹으로 가슴을 약 3-4회 정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갈비뼈의 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일시를 전후하여 같은 건물 지하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E과 그 남편인 H이 피고인의 가게가 있는 1층에 영업용 수족관을 설치하는 문제로 피고인과 위 부부 사이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위 수족관을 이용하여 전어회를 판매하기 시작하려는 H과 피고인 측 사이에 본격적으로 분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