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1. 피고인은 2019. 12. 14. 05:5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건 벌금 미납으로 지명 통보된 사실이 적발되지 않기 위해 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없음’, 작성일자 란에 ‘2019. 12. 14.’,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진해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음주운전적발경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