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518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E는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9. 1.부터 2005. 6. 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21. 선고 2005가단35538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가. 피고 1 :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3 :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