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금반환 청구의 소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동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7. 5. 23.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558-1 일원 소재 ‘주식회사 동우 몽베르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 관한 회원제 골프장업 변경등록을 마치고, 골프장 정식개장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2. 15.경 입회금 7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을 매수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매수한 회원권의 경우 소외 회사의 골프장 정식개장일로부터 8년이 경과하면 그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 피고들은 2011. 11. 11. 이 사건 골프장의 부지를 매수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골프장 영업을 양수한 다음, 2011. 12. 28.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소유자 변경등록을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에서 탈퇴하고 그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5. 29.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장 회원탈퇴 및 입회금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의사표시가 피고들에게 각 도달한 2015. 5. 29.은 원고가 입회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2007. 5. 23.로부터 8년이 경과한 이후임이 역수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입회금반환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