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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1 2016고단59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965』 피고인은 2016. 6. 중순 경 화성시 C 앞 도로에서,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2매를 한 달 간 빌려주는 조건으로 6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신한 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각각 대 여하였다.

『2017 고단 146』 피고인은 화성시 F 읍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0.부터 2016. 6. 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을 하지 않아,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9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불상자와 대화한 채팅 내용, 압수한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1. 압수 목록 『2017 고단 1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 이탈 경위 서, 일일 복무 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각 접근 매체 대여의 점),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복무 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특별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