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10. 1.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5.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5 고단 2929』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7. 21. 11:3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사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2015 고단 5057』 피고인은 2015. 12. 12. 18:00 경 의정부시 G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사실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식대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1 병과 과일 안주 등 합계 18,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고단 60』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1. 15:30 경 의정부시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식당 ’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 M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M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1 병, 꼼장어 1개 등 합계 1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1. 20:00 경 의정부시 O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 주점 ’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