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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19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 내 C이라는 수산물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11. 09:00경 부산 사상구 D 소재 E에서 중국산 농어 1마리(2.3kg)를 총 41,400원에 구입하여 판매를 위해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일본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산물 원산지 관련 채증사진(C), 거래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게가 철거되어 재범의 우려도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