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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5 2015고정455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3.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E에게 “3D세계명작동화의 삽화 240장을 제작하여 2015. 7. 3.까지 순차적으로 완성된 삽화 및 저작권을 양도해주겠다. 다른 작가들도 모아서 일을 진행하여야 하니, 가능한 한 선수금을 빨리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삽화제적 프로젝트는 작업량이 많아 선수금으로 다른 작가를 고용하는 등 함께 일을 진행할 사람을 구해야 정상적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약속된 기한을 맞출 수 있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체납된 임대료, 개인적인 채무, 하청업체에 대한 미지급금 등 합계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위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계약한 내용과 같이 기한 내에 작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6.경 선수금 명목으로 2,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2015. 2.초경 주식회사 F와 사이에 이 사건 삽화작업을 50:50의 지분으로 함께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한 후 D 측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을 지급받았는데, 2015. 3. 16.경 위 회사 측에서 지분 비율을 높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삽화작업이 지연되고 있던 중 D 측이 2015. 4. 계약 해지를 요구하여 삽화작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삽화작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250만 원을 편취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