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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6 2014고단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12. 23:4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불상지에서부터 다음 날 00:06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 테마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