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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10.30 2019가단1240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739,725원, 선정자 C에게 7,690,291원, 선정자 D에게 3,116,666원,...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9. 5. 31. 퇴직하였으나, 주문 제1항과 같은 금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으로 주문 제1항 기재 액수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등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므로 그 금액만큼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미지급 임금 등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것이지 미리 원천징수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739,725원, 선정자 C에게 7,690,291원, 선정자 D에게 3,116,666원, 선정자 E에게 9,445,539원, 선정자 F에게 7,457,228원, 선정자 G에게 3,116,666원, 선정자 H에게 8,005,2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