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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37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4. 20: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주문을 받으려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던지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그곳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위 식당 바닥에 누워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발로 F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식당 앞길에 세워둔 순찰차에 태워지는 과정에서 뒷좌석에 앉은 채 발로 F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캡처사진 발췌),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하여 동종 폭력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