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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7.15 2016가단8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2015. 9. 30.까지 연 2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차용금증서 및 영수증, 위 각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각 문서는 C이 피고의 인감도장, 신분증, 통장 등을 도용하여 이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8. 27. 무렵 피고에게 변제기 2014. 11. 26., 이자 월 3%로 정하여 6,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날 이후인 2014. 9. 26.부터 2015. 9. 30.까지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