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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2 2018노10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충북 괴산군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괴산군 M 외 2필 지가 내 소유인데, M 토지는 빠른 시일 내에 N 대학교에서 조만간 매수할 것이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위 토지를 매각해서 이자로 2,000만 원을 더하여 2013. 8. 30. 경까지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M 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N 대학교와 구체적인 매각협상조차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개인 채무가 3억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O과 공동으로 매수한 괴산군 P 외 13 필지는 O과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고, O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 최고액 4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11. 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충북 괴산군 M 외 2 필지( 이하 ‘ 이 사건 M 토지’ 라 한다 )를 N 대학교에 매도할 의사나 계획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