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4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서, 피고인 A는 회사원이고, 피고인 B는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친구이다.

그리고 피해자 H(28세, H), 피해자 I(30세, I), 피해자 J(32세, J)은 중국 국적 일용 노동자이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2. 00:40경 위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J의 일행인 I이 피고인에게 “씨발새끼, 혼자서 술 쳐 먹고 있네, 꼬라지 보기 좋다.”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 J 및 그 일행인 I, H과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 J(32세)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위 주점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손님인 위 A와 피해자 J, 피해자 I, 피해자 H이 서로 시비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들이 오히려 피고인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자 화가 나,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2~3회 정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J의 등을 발로 2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길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I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3~4회 정도 때렸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 C와 그 상대방인 위 J 일행이 제2항과 같이 다투는 틈을 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 H의 머리를 빈 맥주병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