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13 2015고정9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2015. 7. 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재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00:1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 페이스 북' 게시판에 " 생각난 김에 C 얘 길 하나 해주자면 원장 셋기랑 실장이랑 부부사이다.

근데 지 부인한테 그렇게 하는 인성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그만뒀으니 인제 얘기해 주는 거야, 별 그지 같은 걸로 비밀이라고 하고 있드라

ㅋㅋㅋㅋㅋㅋㅋㅋ 쪽 팔려서 그른가

ㅋㅋㅋㅋㅋ "라고 고소인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들을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인) 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