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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16 2014노6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시 각 사기, 각 사문서위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자백의 경위나 그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백은 증인 W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뒷받침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증인 R, Q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근거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1)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가 Q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등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Q 명의의 예탁금을 담보로 합계 1억 원을 대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Q의 계좌를 실제로 관리하고 있던 Q의 어머니 R으로부터 Q의 예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R의 아들인 S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Q의 도장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받은 것은 정당한 권리자의 위임에 따른 결과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인 A가 검찰에서의 2회 피의자신문 당시 ‘Q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Q 명의의 해당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에 Q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무단으로 찍어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