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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9 2020가단6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