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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3 2017고정67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공판장 앞에서 C 이라는 상 호로 축산물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축산물 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3.부터 2017. 1. 9.까지 위 장소에서 약 12㎡ 의 규모로 가판대, 냉장고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판매하여 월평균 4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축산물 판매업 영업 행위를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확인서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