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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6가단2404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332,294원 및 그 중 299,425,813원에 대하여 2016. 2. 5.부터 201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