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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13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12:27 경 춘천시 D에 있는 E 앞 공단 오거리를 가 던 중 보도 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잘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진하기 직전에 피해자 F(79 세) 가 피고인 승용차의 뒤쪽에서 걸어가는 것을 보았음에도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보도 쪽으로 후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모든 부분) 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보고,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가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는 수술적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향후 핀 제거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인 점,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