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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316545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1980. 5. 8. 상속인(자녀)으로 원고와 D, E, F, G, H, I를 두고 사망하였다.

나.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위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H이 2009. 7. 8. 사망하자 그 배우자인 피고가 2010. 1.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상속인 C의 소유로서 공동상속재산에 해당한다. 그런데 C은 생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인 H에게 증여 또는 명의신탁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C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3.경 C의 다른 공동상속인 중 F, I로부터 그들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각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양수하였다는 F, I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민법 제1117조). 피상속인 C이 1980. 5. 8. 사망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4. 2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양수하였다는 C의 다른 공동상속인 F, I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