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10: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의 집 밖 농로에서, 피해자 E(51 세 )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이빨로 물어 피해자에게 수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1, 4, 5 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순 번 7)
1. 피의 자 E 제출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락에 이빨을 대기만 하였을 뿐, 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사진의 영상과 상해 진단서의 기재 등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나 아가 피고인은 스스로 경찰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목을 졸라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 57 쪽). 따라서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