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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0 2017나11933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나), (다), (마), (바) 부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침범 부분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나), (다), (마), (바)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취득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B로부터 분할 전 C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2. 11. 11.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나), (다), (마), (바) 부분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나), (다), (마), (바) 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위 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150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