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오전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 주차장에서, 2개월 전 피해자 E(64 세) 운 행의 버스와 접촉사고가 난 것으로 피해 자로부터 수리비를 받은 것에 대해 피해자와 대화 도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1. 05:5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버스 운행을 나가기 위해 출근하여 있던 중 피고인이 과거 접촉사고 후 아직 수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64 세) 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붙들고, 피고인의 동료 F은 잠시 싸움을 말리다가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 가슴 등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F이 E에 대한 상해에 가담하였는지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 피고인과 싸우던 중 F이 다가와 E을 말리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가격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의 진술은 F의 폭행 경위, 피고 인의 폭행 가담 여부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고 그 내용도 불분명하며,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 5명이 모두 자신의 몸을 꼼짝 하지 못하게 붙잡아 폭행에 가담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