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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0 2016나2012388

계약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C, D 소재 상가 및 오피스텔인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설과 분양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등은 피고의 주주이다.

이 사건 건물은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로 지상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 지상 3층부터 6층까지는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고, 2013. 11. 20. 각 상가 및 오피스텔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등은 2014. 7.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06호 및 206-1호(이하 ‘이 사건 상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총 분양금액을 670,780,356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하여 계약금 1,000,000원은 계약 체결 당일, 잔금 669,780,356원은 입주지정일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준공 및 입점 예정일: 2013년 6월(정확한 입주지정일은 추후 통보 예정임) 제7조(소유권이전등기) ① 원고 등은 분양대금 및 기타 납부금을 완납하고, 피고의 보존등기가 완료되는 즉시 원고 등의 비용으로 소유권이전 절차를 마쳐야 하며, 소유권이전 신청가능일(보존등기 전 잔금 납부시는 보존등기 기준일, 보존등기 후 잔금 납부시는 잔금 납부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제) ① 피고는 원고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최고 등의 법적 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중도금 및 잔금을 본 계약서에서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5일 이상 연체할 때 5) 원고 등이 본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피고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