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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5노3890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집행관이 부착한 부동산점유 이전 금 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것은 국가의 강제집행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