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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13 2019고단22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4. 03:30경 부산 남구 B, 피해자 C(여, 35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이를 말리는 종업원을 때리고 고함을 지르며 술병과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던 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6세)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세게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및 수부 좌상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9세)가 이를 말리자,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며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제2항기재 주점 종업원 E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 G(24세)에게 다가가,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G를 각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는 술병 수개, 의자 및 조명등을 집어 던져, 이를 부수거나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술병 수개, 의자 및 조명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