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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4284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부산시 선적 B(194 톤, 기선) 을 소유하고 복합 운송 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C( 공소제기 후 사망) 은 위 선박의 선장이다.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 전에,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의 밖으로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출입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C은 B를 운항하여 2015. 2. 12. 08:10 경 무역항인 울산항 입출 항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선박 입출한 미신고 리스트, 관제 대비 입출 항신고 누락 선박 현황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