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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409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관악구청 B과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2. 7. 17., 2012. 8. 27.부터 2012. 8. 31.까지, 2012. 9. 3. 및 2013. 5. 24. 무단결근하여 통틀어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공익근무요원 고발, 고발경위서, 복무이탈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수회 무단결근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