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4 2016고단17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18:44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반석로 8 한양아파트 후문 교차로를 동산고등학교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곳으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인데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C(65 세) 운전의 D 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 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동 승인 피해자 E(5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동 승인 피해자 F(55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동 승인 피해자 G(50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동 승인 H(5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