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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6가단52729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서울 동대문구 C 대 153.7㎡ 중 213.62/6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에게 2006....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분할경위 등 1) 서울 동대문구 D 대 9,223평(이하 ‘구 D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57. 10. 1.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이 사건 구 D 토지에 관하여 1967. 10. 5.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서울 동대문구 E 대 1075.8평 외 24필지로 나뉘었다가, 2001. 3.경 공유물토지분할에 의한 분필 등의 절차를 거쳐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인 서울 동대문구 C 대 153.7㎡(이하 ‘이 사건 C 토지’라고만 한다

), F 대 1673.4㎡(이하 ‘F 토지’라고 한다

) 등 244필지로 분할되었으며, 2003. 2. 25. 그에 따른 분필등기가 이루어졌다. 2) 피고 대한민국은 1976. 11. 17.경까지 주민 215명에게 구 D 토지 중 총 7392.12평을 각 점유부분을 특정하여 매도하면서 그 등기는 토지면적 중 매각한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 지분 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잔여 면적에 대하여 1830.88/9233 지분으로 남겨 두었는데, 그 후 구 D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 중 이 사건 C 토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최종 소유지분은 118.15/157.25이 되었다.

나. 피고 B의 건물 및 그 지상부지에 대한 소유권취득 경위 등 1) G는 1984. 7. 28. 구 D 토지에서 분할 된 토지 가운데 위 F 토지 외 2 필지에 관하여 각 19.878/1047 지분 및 서울 동대문구 F 지상 제11호 목조 시멘트 기와 단층 주택 34.71㎡, 목조 시멘트 기와 단층 점포 7.5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그 후 피고 B은 1986. 10. 29. G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1986. 10. 29. 이 사건 건물 및 그 지상부지인 F 토지 중 19.878/1047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