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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7고합2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아동 ㆍ 청소년인 C( 여, 14세) 이 일명 ‘ 조건만 남’ 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C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후 성매매 대금 전부를 피고인의 수익금으로 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30. 새벽 시간 불상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모텔 앞에서 C을 만난 다음, 같은 날 오전 시간 불상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1회 성 교행위를 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오후 시간 불상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모텔 207호에서 성명 불상의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1회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자가 조건만 남을 한 일시 장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3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이상 2년 3개월 이하

가. 기본범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 1 유형( 성을 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