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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1 2014나4936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출금 2억 원을 변제하였는데, 위 2억 원은 피고의 교회신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피고가 국민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이고, 피고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후 2009. 9. 28.경까지 매월 약정한 이자로 108만 원(약정이율 6.48%)을 지급해 왔으나, 2009. 10. 28.경부터 위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나.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채무 2억 1,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D, E 토지가 임의경매로 처분될 위기에 놓이자 원고에게 위 2억 1,000만 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009. 7. 10. 2억 원, 2009. 8. 31. 1,000만 원을 변제하여 합계 2억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2008. 5. 19. 피고의 채권자인 C에게 920만 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원고가 대위변제한 합계 419,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요청에 따라 대위변제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고, 설령 피고와의 사이에 위임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사무관리의 차원에서 피고를 위하여 지출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예비적으로 원고의 변제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소유의 토지들에 관한 국민은행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이익 또는 경매신청이 취하되는 이익을 얻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