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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1014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20. 5. 21.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0. 6. 18. 논산시 연무읍 금곡 리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소집하라는 인천지방 병무청 장의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교부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 공문( 사본), 소집 통지서 등기우편( 등기번호 :C) 배송 조회( 사본), 병무청에서 보낸 카카오 톡 메시지 내역( 사진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