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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26 2019가단118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2,603,632원 및 그 중 9,144,380원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D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23. 체결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D는 이에 대하여,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모친인 피고 C가 자신을 부양하기로 한 피고 D 부부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위 토지들을 증여한 것으로 피고 D 부부는 2018년 초경부터 상당한 비용을 들여 피고 C의 치료 및 부양을 담당해오고 있으므로, 채무를 면탈하고자 고의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어서 피고 D는 악의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이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