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전남 담양군 B 종교용지 4,737㎡, C 임야 1,815㎡, D 임야 26,23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재단법인 E 소유명의로 등기된 후 2015. 12.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6. 1. 8.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2016. 2. 15.자 합의 해제를 원인으로 2016. 3. 16.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나. F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피고에게 종교행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2016. 3. 16.자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해제를 이유로 말소되자 지방세특례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면제된 취득세 19,684,630원, 농어촌특별세 939,570원, 지방교육세 1,409,370원을 2016. 5. 4. F에게 납부고지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F의 대표자인 원고는 2016. 7. 2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0. 31.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6, 7호증,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는 F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사설 사찰이 아닌 불교 종단에 등록을 마친 사찰은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진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45562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919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