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낫 1개( 증 제 1호) 와 가위( 빨간 색 손잡이) 1개( 증...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62세) 는 부부로서 2017. 5. 경부터 별거 중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6. 16:00 경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외도 등에 대해서 시비를 하다가, “ 너를 죽이던지, 내가 죽던지 해야겠다.
” 고 말하면서 밥상 위에 있던 흉기인 가위( 날 길이 약 10cm, 증 제 3호) 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06. 10. 09:00 경 양주시 E에 있는 'F' 입구에 있는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피해자의 외도 및 이혼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 오늘 끝장을 보자” 고 말하며 창고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낫( 날 길이 약 20cm, 증 제 1호 )으로 간이 테이블을 찍어 겁을 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치자 약 350m 상당의 거리를 뒤쫓아 가, 양주시 G 빌라 가동 앞에서 피해자를 붙잡은 뒤,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몸을 수차례 짓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흉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시 제 2의 점에 한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제 1, 3의 점에 관하여)
1. 증인 C,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압수물 사진( 이상 증거 목록 순번 4 내지 7, 23 내지 26)
1. 입원 진료비 영수증
1. 비닐하우스 창고 현장사진
1. 창고에서 문 열고 도주하는 모습 재연사진
1. 비닐하우스 창고 내부 전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