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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노38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의 일부 진술, 피해자 T의 최초 진술, U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 인의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C, D은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F’ 주점에서, 피해자 G(19 세) 의 여자친구인 H 와 자신들이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G 및 그 일행들과 서로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C, D 및 싸움 소식을 듣고 합류한 피고인 등은 2015. 1. 1. 03:00 경 같은 구 신흥동 소재 종합시장 내 국민은행 앞길에서 위와 같이 말싸움을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G 및 그 일행들의 뒤를 따라가던 중 C이 피해자 I(19 세 )에게 싸우자고

하는 등 재차 시비가 되어, J, K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K은 이마로 피해자 G의 이마를 밀었으며, 이에 피해자 G이 K에게 침을 뱉자 K은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I이 “ 이게 뭐하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K을 말리자 C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L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K이 발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이어서 M, J, 피고인, N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을 수차례 가격하였으며, C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M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배를 1회 걷어 차 때렸으며, N는 발로 피해자 G의 오른쪽 다리를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으며, O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고, L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을 때렸으며, D은 폭행을 당하여 쓰러진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G의 일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