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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1146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2016. 3. 19. 피고에게 상가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48m2(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고 한다)를 임대보증금 35,000,000원, 월차임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6. 4. 26.부터 2018. 4.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7. 4. 10. B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10.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하여 2017. 5.분 차임, 2017. 6.분 차임, 2017. 7.분 차임을 연체하였다가 위와 같이 연체된 차임을 일괄하여 지급하였던 적이 있다. 라.

피고는 2018. 3. 26.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3기의 차임연체는 동일한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 지위의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 전후를 통산하여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와 관련하여 2017. 5.분부터 같은 해 7.분까지의 3기의 차임을 연체한 바 있으므로, 위 연체기간 중인 2017. 7. 1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권이...